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
HOME > 교육과정안내 > 나무의사양성과정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양성과정 | 교과목 | 면제교육비(원) | 면제 해당 자격증 |
나무의사 | 수목생리학 | 198,000 |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
수목병리학 | 209,000 | 수목보호기술자 | |
수목해충학 | 209,000 | 수목보호기술자 | |
농약학 | 132,000 | 식물보호(산업)기사 | |
토양학 | 176,000 |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 |
※ 교육비 면제 신청 시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수강할 수 없으며 교재를 지급하지 않음 * 면제대상자이나 교육비 납부 시 해당 강의 수강 가능
분야 | 교과목 | 교육안내 | 시간 | 구분 | ||
강의 | 실습 | 필수 | 선택 | |||
수목분류 | 수목학 | 수목의 종류 및 분류,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 12 | 4 | ● | |
생리 . 생태 | 수목생리학 |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ㆍ온도ㆍ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 16 | 2 | ● | |
산림생태학 | 산림 내 수목과 물리ㆍ화학적 요인들 간의 관계 | 8 | 2 | ● | ||
토양 | 토양학 |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개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 12 | 4 | ● | |
피해관리 | 수목병리학 |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ㆍ진단 및 방제 | 15 | 4 | ● | |
수목해충학 |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의 발생 특성ㆍ진단 및 방제 | 15 | 4 | ● | ||
비생물적 피해론 |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ㆍ발생 특성ㆍ진단 및 조치 | 12 | 4 | ● | ||
수목관리학 | 수목선정 및 식재, 가지치기ㆍ충전ㆍ쇠조임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의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 12 | 4 | ● | ||
농약 | 농약학 | 농약의 작용기작, 종류와 사용법 | 10 | 2 | ● | |
기상 | 산림기상학 |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 | 4 | ● | ||
정책 및 법규 | 정책 및 법규 | 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 4 | ● | ||
소양교육 | GIS | GIS(지리정보시스템)의 이해를 통한 현장 활용한 자료의 지도상 표출 및 분석 | 3 | ● | ||
드론 | 드론 작동원리 및 실사용 방법 | 3 | ● | |||
안전교육 | 안전교육 | 4 | ● | |||
계 | 130 | 30 | 9 | 5 |
<비고>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1차 필기시험, 2차 서술형 및 실습).
4.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농약학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