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제1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양성기관 자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며 양성기관에서 교육시간 이수후 자체 시험에 통과해야만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수목의 진단.처방.치료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소유의 수목을 제외한 생활권
수목들은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합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후 양성기관의 자체시험을 합격한 자)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52명 | 979명 | 842명 | 1,18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