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과정개요 나무의사양성과정

나무의사양성과정


   제 도 소 개ㅣ나무의사
나무의사 제도란?

수목의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나무의사'와'나무병원'에

대한 새로운 제정을 공표


산림보호법 개정 (2018년6월28일 시행)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조사 · 진단 ·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수목진료를 하는 나무 전문 의사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제1항에 따라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무의사가 되려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원인 등을 정밀 조사하여 효과적인 대처방안 및 소생방법을 진단하여 나무를 치료하고 소생하게 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나무의사의 주요업무는 전문적인 뿌리이식, 접붙이기, 나무가 자라는 모양, 상태파악 등 수목의 병해충, 대기오염, 기상 및 생리적 피해 등으로 인한 나무의 쇠약과 고사원인을 진단하여 나무의 회복,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처방과 조치를 하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지방기념물, 사적지, 명승지 및 보호수, 노거수, 당산목, 희귀목, 우량소나무림 등을 관리하며 

쇠약한 수목을 회복 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줄기 및 가지의 수피상처 부위의 외과적 수술, 뿌리의 발근 촉진 및 기능회복을 위한 토양개량 및 

뿌리수술, 병해충 피해예방 및 방제, 이식 수목 및 수세쇠약방지를 위한 영양제 공급, 수목 주변생육환경 개선, 각종 조경수, 공원수 

등의 수목보호관리, 빌딩과 APT주변 및 골프장 수목관리, 개인정원 수목관리 등 나무와 관련된 총체적인 일을 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진출분야로는 직접 나무병원의 설립 및 운영하거나 관련 분야로의 취업도 가능합니다.

  과정안내나무의사
나무의사 제도 소개

  •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개정(2018년6월28일 시행)에 따라 수목의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에 대한 새로운 제정을 공표하여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나무의사 업무소개

  • 나무의사는 나무에 발생하는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 등의 피해에 대한 예찰, 진단, 계획, 설계, 처방, 치료, 평가 등을 통해 나무의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전문가다. 

            (산림 보호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수행업무

  • 나무의 피해 상태 및 발생 시기, 최대 피해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찰을 한다.
  •  피해를 입은 나무를 식별하고, 피해증상을 통해 병해충을 구분한 후, 방제계획 및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나무의 생물적(곤충이나 병원균 등), 비생물적(토양, 대기, 기후 등)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처방을 통해 치료한 후 지속적인 건강성을 유지토록 한다.
  •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약제를 살포한다.
  • 줄기나 뿌리에 상처나 상해가 있는 부분의 외과적 처치를 한다.
  • 토양 상태를 점검하여 뿌리가 자라는 데 알맞은 토양환경을 개선한다.
  • 위험한 가지나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한다.
  • 위험 요소를 저감시키기 위해 당김줄 및 지지대 등을 설치한다.
  • 위험한 나무를 선정하고 제거한다.

           → 나무가 최상의 건강 상태로 자랄 수 있도록 관리 및 유지한다.

나무의사가 되는 법

  • 응시 자격 취득 (수목진료 관련 분야 전공자/ 수목치료기술자 중 경력자/ 산림·조경분야 자격 소지자)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필수)
  • 나무의사 시험 합격을 통한 자격 취득
  • 나무병원 취업 또는 개원
합격자 현황               

2019년2020년2021년
52명233명2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