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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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나무의사'와'나무병원'에
대한 새로운 제정을 공표
산림보호법 개정 (2018년6월28일 시행)
수목의 피해를 조사 · 진단 ·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수목진료를 하는 나무 전문 의사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제1항에 따라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원인 등을 정밀 조사하여 효과적인 대처방안 및 소생방법을 진단하여 나무를 치료하고 소생하게 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나무의사의 주요업무는 전문적인 뿌리이식, 접붙이기, 나무가 자라는 모양, 상태파악 등 수목의 병해충, 대기오염, 기상 및 생리적 피해 등으로 인한 나무의 쇠약과 고사원인을 진단하여 나무의 회복,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처방과 조치를 하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지방기념물, 사적지, 명승지 및 보호수, 노거수, 당산목, 희귀목, 우량소나무림 등을 관리하며
쇠약한 수목을 회복 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줄기 및 가지의 수피상처 부위의 외과적 수술, 뿌리의 발근 촉진 및 기능회복을 위한 토양개량 및
뿌리수술, 병해충 피해예방 및 방제, 이식 수목 및 수세쇠약방지를 위한 영양제 공급, 수목 주변생육환경 개선, 각종 조경수, 공원수
등의 수목보호관리, 빌딩과 APT주변 및 골프장 수목관리, 개인정원 수목관리 등 나무와 관련된 총체적인 일을 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진출분야로는 직접 나무병원의 설립 및 운영하거나 관련 분야로의 취업도 가능합니다.
(산림 보호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 나무가 최상의 건강 상태로 자랄 수 있도록 관리 및 유지한다.
2019년 | 2020년 | 2021년 |
52명 | 233명 | 249명 |